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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for export

I. Incoterms

Incoterms란 무역활동 시 통용되는 규칙으로,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을 구분한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10년 단위로 개정 및 배포를 진행한다.

incoterms export_summary (그림 I-1) Incoterms export conditions, 출처: https://www.tradlinx.com

1.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수출자가 기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한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에게 넘어가며 해상운송에 적합하다.

2.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 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 위험부담 및 보험은 물품이 제 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 때 수입자에게 이전되며, 일반/컨테이너/복합 운송에 적합하다.

3.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한다. 수출자는 보험 체결 및 비용을 부담하짐만, 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4.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 위험 부담은 물품이 수출자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에게 넘어가며, 복합 운송의 경우 주로 CPT를 사용한다.

5.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 수출자가 물품을 도착지 지정 항만, 공항, 역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 위험, 보험체결을 책임지며 수입 통관의 의무가 없다.

6.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수출자가 물품을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 위험, 보험체결을 책임지며 수입 통관의 의무가 없다.

7.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수출자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위험, 보험체결을 책임진다. 또한 수입 토관 및 관세까지 부담한다.

II. Reference

  1. TRADLINX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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